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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속하기 때문에 2019 근로소득세율이나 2019 종합소득세율은 같다.
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과세구간이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단계를 초과할 때마다 전 단계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이 3천만 윈 경우, 1단계 구간인 1,2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1,200만 원 초과한 금액은 2단계(1,200 ~ 4,600만 원) 구간의 세율 15%를 적용한다.
이후 1단계 구간의 산출세액과 2단계 구간의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2017년 귀속 소득세율은 일부 개정이 있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변동이 없고,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 인상했다.
직장인보다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각 단계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아래표는 2020년 개정된 근로소득세율이다.
2018년(2017년 귀속) 소득세율(단위:만원)
과세표준액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부분과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런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2019 갑근세 조견표가 있다.
흔히 2019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라고 부른다.
표에서 자신의 소득 구간을 찾아보면 세금이 나온다.
2020 갑근세 조견표. 2018년 것이지만 아직 2020년 근로소득세율표 역시 변동은 없다.
근로자는 간이세액 표에 따른 세액 중에서 80%, 100%, 120% 중에서 원천징수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2020년 간이세액 조견표는 홈택스에서 다운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블로그를 신뢰한다면 간단하게 위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봐도 된다.
소득세 산출 예
직장인,
총급여 7천만원,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 사용 내역 공제 등 소득공제 합계 3천만 원.
과세표준액 4천만 원
산출세액 = 72만 원 + 2,800만 원(4,000만 원 - 1,200만 원) × 15% = 492만 원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금
492만 원 - 기 원천징수액- 세액공제 = (±) ××××원
(-)가 되면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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