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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정년연장 판례와 가동연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정년연장 판례와 가동연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판례는 2018년 5월 22일에 서울 중앙지법 김은성 부장판사의 민사항소 7부에서 이뤄진 소송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국내의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피해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이에 관련된 판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A씨가 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나타내는 '가동연한 65세'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1심이 정한 배상금에 추가로 2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인인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업계의 자동차 책임 보험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2010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장기 파열들의 상해를 입어 3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1심 배상액을 45%로 제한
처음 1심에서는 피해자 A씨의 부분적인 잘못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45%로 제한하였으며,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판단하여 207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항소를 제기하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고 재산을 재정하는 항소를 요구하였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국민의 기초연금 지급대상 배제가 65세까지
재판부는 "국민의 기초연금 지급대상 배제가 65세까지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가동 나이를 60세까지로만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연장을 65세로 인정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
또 다른 예시로는 2017년에 수원지법 민사항소 5부에서 이뤄진 가사도우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65세 정년연장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들의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판례와 동향을 고려하면, 피해자 A가 육체노동자라면 법원은 피해자 A씨의 '앞으로 일할 날'을 60세까지로 인정합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1989년부터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되어 왔으며, 판례는 피해자 A씨가 의사, 약사라면 65세, 변호사, 목사라면 70세까지 일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정년연장 판례와 가동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점점 65세 정년연장을 향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법적 논의와 판례를 통해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한 동향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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