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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종합소득세율

개인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by 45분점1 2020. 1. 31.

목차

    안녕하세요 45분점입니다.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하는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포함 개인사업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어느 한 가게나 회사를 무한 책임으로 운영하며 직원을 두거나 홀로 경영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따라 일정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소득세는 크게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는 다시 종합소득(이자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배당소득·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정합니다.

    물론 기타 소득과 같이 로또 당첨금에 메기는 세금은 비지속적인 단발성 세금입니다.  

    이처럼 소득세 과세대상자에게는 정해진 소득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정해진 소득세율에 따라 누진공제도 발생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2018년 개정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득세율은 우선 예전에 존재한 기존 소득세율 자체는 관련 법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개인 종합 소득세율은 6%이며, 누진공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율

    또한,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금액에 해당될 경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24%를 적용받으며, 5,220,000원의 누진공제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무서 등에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한다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이번 2018년에 개정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로는 이전과 달리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 5억 원 이하에 과세표준 등급이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등 2가지로 세분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42%로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이 35,400,000원으로 책정된다는 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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